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794 추천 수 12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 어학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상가로 어학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6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았다. 지금 들어 있는 학원 건물은 한 개 층의 면적이 좁아서 두 개 층을 함께 쓰고 있는데, 계단 때문에 유치부 학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새 상가는 2층이지만 경사면에 지어져 1층처럼 지상에서 출입하기도 편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됐다. 경사면을 파서 건물의 뒷면이 땅속에 묻힌 모양이어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2층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층’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이다. 재건축조합이나 건설 회사들은 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상 지상 건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인 공간을 선호한다.

옮기려는 상가도 2층의 4개면 중 3개면이 모두 지상으로 트여 있고 출입문도 갖췄지만 지하층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외견상 멀쩡한 이런 건물이 학원으로는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7년 3월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원의 설립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조례로 위임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의 학원 조례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경기와 인천, 부산, 전남, 전북, 경남, 충남 등에서는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합리성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9월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된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 편’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이 무서워 학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 내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이런 시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물론 학원이 가지는 사회적 이미지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뭐 학원 편의까지 봐 줘야 하느냐는….’

그러나 학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 교육감의 정치적 처지를 떠나 합리적인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추진돼야 우리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2. No Image 23Feb
    by 미르건축사
    2006/02/23 by 미르건축사
    Views 12132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3. No Image 03Jan
    by 이엠건축사
    2008/01/03 by 이엠건축사
    Views 6340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4. No Image 06Mar
    by 이엠건축사
    2008/03/06 by 이엠건축사
    Views 7190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5. No Image 29Aug
    by 미르건축사
    2006/08/29 by 미르건축사
    Views 10855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6. No Image 22Aug
    by 미르건축사
    2006/08/22 by 미르건축사
    Views 11638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7. No Image 03Aug
    by 이엠건축사
    2009/08/03 by 이엠건축사
    Views 6794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8. No Image 08May
    by 이엠건축사
    2009/05/08 by 이엠건축사
    Views 8079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9.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10. No Image 18May
    by 디딤건축사
    2012/05/18 by 디딤건축사
    Views 12203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11. No Image 14Apr
    by 이엠건축사
    2009/04/14 by 이엠건축사
    Views 6504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12.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13.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14. No Image 17Feb
    by 이엠건축사
    2009/02/17 by 이엠건축사
    Views 12144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15. No Image 28Mar
    by 미르건축사
    2007/03/28 by 미르건축사
    Views 15344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16. No Image 14Feb
    by 미르건축사
    2007/02/14 by 미르건축사
    Views 8158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17. No Image 28Feb
    by 미르건축사
    2007/02/28 by 미르건축사
    Views 9497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18.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19.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20. No Image 22Oct
    by 미르건축사
    2006/10/22 by 미르건축사
    Views 8900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