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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금번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마련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소규모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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