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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 공사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안을 2월 6일(금) 공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제화 필요

   -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로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등의 불만 및 적발(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 유발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 준수기반을 마련하고,

   - 경미한 위반 행위를 과태료로 제재하게 됨에 따라 현재 벌금부과로써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 세부 개정내용

1. 조문별 설명자료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안 제14조)
ㅇ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


ㅇ 현행 규정상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 등 범위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ㅇ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신고로 처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안 제66조의2 신설)
ㅇ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ㅇ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확대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고유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 가능

ㅇ 그간 지침(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01-100호, '01.8.29))으로 운영중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안 제111조 및 제113조)
ㅇ 벌금 → 과태료(200만원 이하)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ㅇ 행정절차상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과도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2. 예상 질의응답


1. 대수선의 범위를 변경하는 취지

□ 현행 규정상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 등 범위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ㅇ 건축허가 대상인 대수선을 건축신고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대수선의 내용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을 구분함이 바람직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화 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건축행정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함.

ㅇ 건축 신고대상을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가벼운 대수선으로 변경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


□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1~3등급)하고, 건축비 일정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임.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2001-100호, '01.8.29)으로 운영중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과 같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성능적 가치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3. 행정형벌을 합리화하는 취지는 ?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전과자로 전락하고 불만도 팽배

ㅇ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벌금 → 과태료 전환 대상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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