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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 하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적용완화 대상의 확대(안 제6조)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침수 등으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건축물의 사용성이 증진되고, 방재지구내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로 인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안 제6조의2)

(1)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됨.
(2) 화장실․계단․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기존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만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며,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 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공지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의 적극 활용(안 제9조)

(1)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인․허가관청 방문 및 과중한 첨부서류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
(2)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허가 등의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부패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

라. 대지안의 공지 기준 규정 보완(안 제80조의2)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이격 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및 시가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선으로 하고 있음.
(2)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하여 이미 공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또 다시 띄우도록 하는 문제 발생.
(3)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너비기준 완화(안 제81조제5항제4호)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복도 또는 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2) 연결복도 또는 통로의 너비는 안전한 피난활동을 위한 최소너비 이상으로서 연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통로의 위치 등에 따라 필요한 너비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인근 건축물과의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에 충분한 너비의 연결복도 또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블록단위 건축에 의한 지하주차장의 활용 등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지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보완(안 제82조제4항)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이 없어 적용이 곤란.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도로너비,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규정의 적용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건축행정이 투명화 되고, 건축주․설계자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사.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9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일부개정(안 별표1)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락시설로 분류하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소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판매시설로 분류함
(2)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소의 바닥면적 합계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500제곱미터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 단위․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 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215/팩스:02-503-7324/e-mail:unamuno76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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