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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4.07.01 01:54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조회 수 289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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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위치) 부산사상구덕포동 404-2
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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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1 15: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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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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