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용도 변경 및 수선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창고겸스튜디오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허가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