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143 추천 수 14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은퇴 후 다가구주택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원씨.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올해 7억 원으로 오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로만 매년 3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집을 처분할 수도, 그렇다고 몇 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하기도 힘든 김씨 같은 사람에게 뾰족한 해결책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찾을 수 있다. 5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등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덕분이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5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건축법상 구분등기가 안 되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축 요건인 가구별 주차대수 확보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만족해야 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 하는 것을 투기행위인 지분 쪼개기로 간주하므로 이곳에서는 용도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다면 건축물대장전환 신청서와 설계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용도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건축과에서는 현장방문과 신청자가 가져온 설계도면을 확인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용도전환 허가를 통보 받은 신청자가 바뀐 건축물대장사본을 발급받아 등기소에서 가구별 구분등기를 하면 세대별로 각각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5주택 이상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여기서는 5주택 이상 소유주인 것만 확인이 된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해당 주택은 5년간 매매와 증여 등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혜택을 받고 싶다면 10년 간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만약 10년 이내 임대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감면 또는 면제받았던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
    Date2012.03.1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829
    Read More
  2.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Date2015.06.09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423 file
    Read More
  3.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
    Date2015.12.03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1 Views12230
    Read More
  4.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Date2012.05.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160
    Read More
  5.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은퇴 후 다가구주택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원씨.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올해 7억 원으로 오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로만 매년 300만 원(부가세 ...
    Date2007.10.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143 file
    Read More
  6.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330㎡ 이내 무허가 건축물’ 제한규정 논란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혜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전시와 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난립된 다가구주택 옥탑방의 양성화를 위...
    Date2006.09.05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133
    Read More
  7.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Date2012.07.1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123
    Read More
  8.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
    Date2009.02.17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119
    Read More
  9.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앞으로 150㎝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Date2006.02.23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108
    Read More
  10.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948
    Read More
  11.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서울시는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증축면적 1㎡당 건물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
    Date2006.08.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608
    Read More
  12.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1호, 2011-05-25)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
    Date2011.05.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491 file
    Read More
  13.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
    Date2006.11.2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403 file
    Read More
  14.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안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내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Date2011.06.21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374
    Read More
  15.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법의 제정목적 ○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양성화 대상 □ 시행원칙 ① ...
    Date2006.03.1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050
    Read More
  16.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037 file
    Read More
  17.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
    Date2014.03.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931
    Read More
  18.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상업용 등 근린생활시설...
    Date2006.08.29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826
    Read More
  19.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ㅇ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
    Date2011.03.08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804
    Read More
  20.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정부가 각종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주차구획을 넓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레저형 차량(RV) 등 중대형 차량이 근래 급속히 증가하는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 규격은 지난 9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주차에 따른 국...
    Date2006.05.04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017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