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190 추천 수 1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길음뉴타운내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길음역세권구역'에 대해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9년 5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건축물 신축을 비롯해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북구가 이번에 제한 고시한 개발행위제한 구역은 '길음역세권구역' 1만3310㎡(길음동542-1)를 포함해 '존
치지역'인 정릉동 192번지 1만9483㎡, 170-1번지 일대 1만2142㎡ 등 총 4만4935㎡다. 존치 지역도 계획을 바꿔 주택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성북구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세대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 증축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 간 반목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60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0.02 42401
97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5 31330
96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7 28746
95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448
94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377
93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435
92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4 17566
91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994
90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27 15597
89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458
88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319
87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5083
8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22 14443
85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8 13853
84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3779
83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08 13607
82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553
8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440
80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8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04 13143
79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8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