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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시흥시 은행동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403.75㎡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2층 113.38㎡, 3층 95.21㎡, 4층 81.78㎡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⑥문의내용 :

1,2,3 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4층은 기타 사무실인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을 상가 혹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인 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건물 용도 변경 방법이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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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6.26 07: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과 4층의 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는 주택(8호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7호군) 변경하는 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용도변경하는 가구수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1층과 4층이 맞바꾸는 형태라면 주차장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내부 벽체의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벽체가 내력벽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력벽이라면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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