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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2톤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은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해마다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은 4만8000개로, 이중 하루 2톤 이하의 처리용량을 가진 것은 2만8000개에 이른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오수배출 2톤 기준으로 제품값 90만원을 비롯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만, 정화조는 제품값 60만원 정도만 쓰면 된다. 30평 단독주택(5인 기준)이 하루에 보통 1톤 가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현재 오수발생량 하루 1톤 이상에서 하루 10톤으로 올리고, 오수량이 늘어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화조 용량의 120% 이내에서 200%로 완화된다.

그러나 전문관리인을 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현재 오수처리량 하루 200톤에서 50톤으로 강화됐고, 하루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 10㎎/ℓ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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