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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쉬워지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세대ㆍ다가구의 신축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구조로 지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더 크고 높이 지을 수 있어 용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으로 모든 다가구주택과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는 ‘1ㆍ11대책’때 밝혔던 서민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 등 동ㆍ식물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 농어촌 관련 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ㆍ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이달 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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