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134 추천 수 18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쉬워지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세대ㆍ다가구의 신축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구조로 지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더 크고 높이 지을 수 있어 용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으로 모든 다가구주택과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는 ‘1ㆍ11대책’때 밝혔던 서민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 등 동ㆍ식물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 농어촌 관련 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ㆍ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이달 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2. No Image 23Feb
    by 미르건축사
    2006/02/23 by 미르건축사
    Views 12107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3. No Image 03Jan
    by 이엠건축사
    2008/01/03 by 이엠건축사
    Views 6318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4. No Image 06Mar
    by 이엠건축사
    2008/03/06 by 이엠건축사
    Views 7158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5. No Image 29Aug
    by 미르건축사
    2006/08/29 by 미르건축사
    Views 10826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6. No Image 22Aug
    by 미르건축사
    2006/08/22 by 미르건축사
    Views 11608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7. No Image 03Aug
    by 이엠건축사
    2009/08/03 by 이엠건축사
    Views 6764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8. No Image 08May
    by 이엠건축사
    2009/05/08 by 이엠건축사
    Views 8054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9.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10. No Image 18May
    by 디딤건축사
    2012/05/18 by 디딤건축사
    Views 12160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11. No Image 14Apr
    by 이엠건축사
    2009/04/14 by 이엠건축사
    Views 6487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12.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13.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14. No Image 17Feb
    by 이엠건축사
    2009/02/17 by 이엠건축사
    Views 12119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15. No Image 28Mar
    by 미르건축사
    2007/03/28 by 미르건축사
    Views 15296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16. No Image 14Feb
    by 미르건축사
    2007/02/14 by 미르건축사
    Views 8134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17. No Image 28Feb
    by 미르건축사
    2007/02/28 by 미르건축사
    Views 9475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18.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19.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20. No Image 22Oct
    by 미르건축사
    2006/10/22 by 미르건축사
    Views 8872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