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520 추천 수 4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법 개정 이전(2009.7.16)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신설)의 개정(2009.7.16)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고시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건축물을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기재사항의 변경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독서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 등으로 기재하고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계속하여 그 용도(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다만, 건축법령의 개정(2009.7.16) 이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3.25)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영업신고 된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고시원’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을 운용하는 소방방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또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25Feb
    by 디딤건축사
    2008/02/25 by 디딤건축사
    Views 21130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2.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1251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3.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2209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4.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2477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5. No Image 20Jan
    by 디딤건축사
    2012/01/20 by 디딤건축사
    Views 22520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6.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07/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2609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7. No Image 26Dec
    by 디딤건축사
    2011/12/26 by 디딤건축사
    Views 2274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8. No Image 17Feb
    by 디딤건축사
    2010/02/17 by 디딤건축사
    Views 2276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9. No Image 05Sep
    by 이엠건축사
    2011/09/05 by 이엠건축사
    Views 23141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10.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331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1. No Image 18Oct
    by 디딤건축사
    2006/10/18 by 디딤건축사
    Views 23378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12. No Image 25Jul
    by 디딤건축사
    2008/07/25 by 디딤건축사
    Views 2341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13. No Image 21Apr
    by 디딤건축사
    2011/04/21 by 디딤건축사
    Views 2403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14.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4117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15. No Image 29Dec
    by 디딤건축사
    2010/12/29 by 디딤건축사
    Views 24136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16. No Image 29Jul
    by 디딤건축사
    2009/07/29 by 디딤건축사
    Views 2415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17. No Image 13Apr
    by 이엠건축사
    2012/04/13 by 이엠건축사
    Views 24717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18. No Image 26May
    by 디딤건축사
    2008/05/26 by 디딤건축사
    Views 2479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19. No Image 04Apr
    by 디딤건축사
    2008/04/04 by 디딤건축사
    Views 24863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20.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5044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