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 ||
---|---|---|---|
회신 |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 ||
회신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