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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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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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2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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