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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2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조회 수 23312 추천 수 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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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 집합건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09.10 선고94다50380).
또한,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1995. 02. 28 선고94다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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