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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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회신기관 |
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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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회신기관 |
용도변경(헛간→주택)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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