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규약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3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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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제29조 제1항), 여기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을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 또한 전체 전유면적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회신기관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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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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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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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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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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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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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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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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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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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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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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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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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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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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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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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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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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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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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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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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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