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214 추천 수 13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후 구분등기를 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ㅇ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고시원업이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와 같이 고시원의 개별 실을 집합건축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004
    Read More
  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069
    Read More
  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Date2008.02.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902
    Read More
  4.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38
    Read More
  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571
    Read More
  6.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Date2012.12.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27
    Read More
  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14
    Read More
  8.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Date2015.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00
    Read More
  9.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Date2009.10.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081
    Read More
  10.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908
    Read More
  1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689
    Read More
  1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615
    Read More
  1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Date2010.06.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548
    Read More
  1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6.12.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542
    Read More
  15.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Date2007.03.0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286
    Read More
  16.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154
    Read More
  1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8.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060
    Read More
  18.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920
    Read More
  19.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08.03.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888
    Read More
  2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Date2009.04.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6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