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에서 2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중.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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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1. 질의의 요지 다. 또한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회신기관 |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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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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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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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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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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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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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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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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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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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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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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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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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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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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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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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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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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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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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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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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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