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 소유자의 대지상에 있는 2동의 주택 중 1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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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함. | ||
회신기관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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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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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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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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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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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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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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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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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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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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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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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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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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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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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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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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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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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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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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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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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