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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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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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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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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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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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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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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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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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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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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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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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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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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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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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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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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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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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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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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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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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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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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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