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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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의 목적, 토지이용계획,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 법 제19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승인된 지정용도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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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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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의 목적, 토지이용계획,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 법 제19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승인된 지정용도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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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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