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106 추천 수 20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641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공2006하, 2002)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5Nov
    by 디딤건축사
    2011/11/15 by 디딤건축사
    Views 27259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2. No Image 23May
    by 디딤건축사
    2012/05/23 by 디딤건축사
    Views 25660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3. No Image 28Aug
    by 디딤건축사
    2013/08/28 by 디딤건축사
    Views 25456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4.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4797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5. No Image 04Apr
    by 디딤건축사
    2008/04/04 by 디딤건축사
    Views 24630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6. No Image 26May
    by 디딤건축사
    2008/05/26 by 디딤건축사
    Views 24510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7. No Image 13Apr
    by 이엠건축사
    2012/04/13 by 이엠건축사
    Views 24466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8. No Image 29Dec
    by 디딤건축사
    2010/12/29 by 디딤건축사
    Views 23949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9. No Image 29Jul
    by 디딤건축사
    2009/07/29 by 디딤건축사
    Views 23917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10.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3859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11. No Image 21Apr
    by 디딤건축사
    2011/04/21 by 디딤건축사
    Views 23797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12. No Image 18Oct
    by 디딤건축사
    2006/10/18 by 디딤건축사
    Views 23150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13. No Image 25Jul
    by 디딤건축사
    2008/07/25 by 디딤건축사
    Views 23106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14.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308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5. No Image 05Sep
    by 이엠건축사
    2011/09/05 by 이엠건축사
    Views 22907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16. No Image 26Dec
    by 디딤건축사
    2011/12/26 by 디딤건축사
    Views 2255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17. No Image 17Feb
    by 디딤건축사
    2010/02/17 by 디딤건축사
    Views 2249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18.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07/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2355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19. No Image 20Jan
    by 디딤건축사
    2012/01/20 by 디딤건축사
    Views 22330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20.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2269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