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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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 ||
회신기관 |
2008.05.22 13:49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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