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위법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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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주지를 명하거나 사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변경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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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14:5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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