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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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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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14:28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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