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기관 

서울시 2001. 9. 24.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719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371
4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25909
40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717
39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22519
38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26 22740
3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496
36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3139
3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4035
34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477
33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5041
32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114
3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315
30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18568
2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251
28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207
2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387
26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4135
25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738
24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