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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제58조 규정에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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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단독정화조는 침전 및 부상과 생물학적처리를 통해 수세식화 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함유된 부유물질과 용해성물질을 처리하는 곳으로 동 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정화조내에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화 조내의 침전오니 스컴 등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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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단독정화조는 침전 및 부상과 생물학적처리를 통해 수세식화 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함유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단독정화조의 설 치위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독정화조 의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동 정화조의 설치의무가 면제 될 수 없으므로,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건물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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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증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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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단독정화조를 추가로 설치시에는 공사를 하기전에 구청장에게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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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정화조 철거시에는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구청장에게 미리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고자 하는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정화조의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 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하오니,귀하의 경우에는 건축물철거신고만 하시면 정화조는 별도로 철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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