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회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회신기관 

건교부 건축 58550-1683, 2000. 6. 13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Date2015.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342
    Read More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13
    Read More
  3.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Date2009.04.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817
    Read More
  4.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802
    Read More
  5.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Date2022.10.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747
    Read More
  6.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Date2024.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13
    Read More
  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Date2011.1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404
    Read More
  8.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309
    Read More
  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Date2011.04.2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939
    Read More
  10.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Date2015.0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280
    Read More
  11.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97
    Read More
  1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322
    Read More
  13.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778
    Read More
  14.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176
    Read More
  15.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Date2006.10.1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289
    Read More
  1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785
    Read More
  1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Date2008.03.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752
    Read More
  1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65
    Read More
  19.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6.12.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670
    Read More
  20.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Date2010.06.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6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