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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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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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22:4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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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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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902 |
2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 디딤건축사 | 2011.02.15 | 22207 |
1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 디딤건축사 | 2015.02.11 | 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