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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층이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층 또는 일부분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때 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가, 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 이 경우“--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당해 건축물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내부에 설치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그 모두를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용도분류하는 것이나, 부득이 판매시설 내부가 아닌 별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 가능한 것입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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