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409 추천 수 15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상가주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은 상가, 사무실과 주택이 같이 있는 주택이다. 하지만 투자가 쉽지는 않아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세율 50%)가 걸림돌이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보통 상가와 주택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토지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양도시점에서 1억원이 넘으면 안되고 이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1억원이 안되는 상가주택은 드물다. 7억짜리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 가격이 보통 전체가격의 30%가 넘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세부담을 피하려면 용도변경을 통해 상가면적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분이 줄고 정상세율(9~36%)을 매기는 상가부분이 늘어 절세효과가 있다. 단 법적규정과 허용한도를 감안해 용도변경을 적절히 해야한다.


▲상가주택은 1주택자가 살면서 투자하는 게 좋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은 상가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보유 요건(서울 등 2년 거주 추가)을 갖추고 있다면 매매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없다.

그러나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오히려 작으면 상황이 다르다. 주택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상가는 과세된다. 주택부분 비과세도 실거래가격이 6억원 아래여야하고 서울 등은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면적을 상가면적보다 넓게 하는 게 유리하다.

면적구분은 공부(건축물대장 등)상의 용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 지하실의 경우 실제 사용용도에 따르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의 비율로 구분해 계산한다. 상가주택은 세금면에서 다른 집이 없는 사람이 투자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규제완화도 복병

또 다른 악재도 있다. 정부가 2007년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지어도 이를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1층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층수에서 빼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인들이 수익성을 위해 근린생활 시설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장원이나 중개업소, 세탁소 등 골목길 상가들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연 수익률 7%이상 되어야

상가주택의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을 골라야 한다. 상가 공급이 늘어날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곳,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구나 역세권 진입로 등은 무난한 편이다. 이런 곳도 수익률이 적어도 연 7%를 넘는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2 12173
77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850
7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557
75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06 7601
74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4.07 9074
73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1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2.03 12290
72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232
71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6.09 12467
70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14 9521
69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960
68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902
67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686
66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60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0.02 42453
6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557
6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580
6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1.12 9189
62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8 13873
61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148
60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889
59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4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