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444 추천 수 17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는 한시적 구제대책법으로, 지난해10월 김태년(열, 수정) 의원이 20평 분양지 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 지역의 서민 주거 현실을 감안해 발의한 법안이다.


▶ 옥탑방...강제 이행금 너무 비싸요~!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은 올 2월9일부터 내년2월8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내년 1월8일까지 신고를 해야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신고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위와같은 기준에 따르면 수정구 686건, 중원구 423건의 건축물이 해당 대상이 되지만 9월30일 기준으로 수정구는 149건이 신고됐고 이 중 사용승인은 불과 40여건에 이르며 중원구 역시 36건이 신고됐고 이중 12건이 사용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양성화 특별법안으로 혜택을 본 시민들은 극소수에 이르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조한 신고 현상에 대해 불법 옥탑방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행 강제금이 평당 200~300만원 선을 윗돌아 5평만 되더라도 1천만원을 훌쩍넘은 이행 강제금이 발생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구 40건, 중원구 12건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용승인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이뤄진 해당 건축물들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양성화 특별법안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양성화 특별법안의 시점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신고실적이 저조하자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 시작했지만 9개월의 신고실적을 지켜본 결과 그 실효성이 얼마나 극대화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한편, 이번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 혜택에서 제외되고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대상이 된다.

성남뉴스/사진.김중완 글.박지영 기자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No Image 24Mar
    by 이엠건축사
    2011/03/24 by 이엠건축사
    Views 1286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3.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4. No Image 12Jul
    by 디딤건축사
    2012/07/12 by 디딤건축사
    Views 12211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5. No Image 18May
    by 디딤건축사
    2012/05/18 by 디딤건축사
    Views 12205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7. No Image 05Sep
    by 미르건축사
    2006/09/05 by 미르건축사
    Views 12157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8. No Image 17Feb
    by 이엠건축사
    2009/02/17 by 이엠건축사
    Views 12150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9. No Image 23Feb
    by 미르건축사
    2006/02/23 by 미르건축사
    Views 12133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10.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1976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11. No Image 22Aug
    by 미르건축사
    2006/08/22 by 미르건축사
    Views 11645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12. No Image 27May
    by 디딤건축사
    2011/05/27 by 디딤건축사
    Views 11524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13.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14. No Image 21Jun
    by 디딤건축사
    2011/06/21 by 디딤건축사
    Views 11399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15.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16. No Image 18Mar
    by 미르건축사
    2006/03/18 by 미르건축사
    Views 11086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7.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18. No Image 29Aug
    by 미르건축사
    2006/08/29 by 미르건축사
    Views 10858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19. No Image 08Mar
    by 이엠건축사
    2011/03/08 by 이엠건축사
    Views 10839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20. No Image 04May
    by 미르건축사
    2006/05/04 by 미르건축사
    Views 10202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