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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단위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우선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로 단일 표기하도록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돈' 단위 사용을 막기 위해 금 가격을 g단위로만 고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와 파운드 등의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하되 신설되는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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