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28 추천 수 18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 발생으로 추정되어 통보된 2,350건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 발생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여부, 실사용 용도 및 구조와 건립시기 등을 조사하며,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으로 확인 시 1차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할 때 까지 무허가 건축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부분 환수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행 강제금을 시정 할 때 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므로서 경제적 불이익 처분도 병행 할 계획이다.

다만 무허가 건축을 하였다 하여도 건축법등 관련규정상 건축이 가능하다면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또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대상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양성화 안내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 상담코너를 통하여 적법한 증·개축 방법 및 양성화 방법을 자문하는 등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양천구는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증·개축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철거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증축 신고를 통한 증·개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증축이 사용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 되고 있어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152
17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5093
16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4 17579
15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460
14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4 8518
13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186
12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3787
11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981
10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21 7547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22 14456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레벨:64]이엠건축사 2009.11.09 7628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26 8623
6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172
5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814
4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7 28760
3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1069
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443
1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5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