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986 추천 수 18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주민 2/3 동의(관리사무소 대행가능)를 얻은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확장한 경우도 동일한 절차 필요)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 샤시의 철거없이 알루미늄판, 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 누수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허가 시공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445
77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712
76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194
75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9019
74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167
73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510
7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477
71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365
70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639
69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219
68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151
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633
66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860
65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598
64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491
63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2206
62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173
61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354
60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18 7521
59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1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