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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24.05.22 18:55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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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설치비율(%)설치 대상비고
40%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20%

●노외주차장 :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부설주차장 :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그 밖의 건축물(다만, 공동주택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자료실

기타법령

  1.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2.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3. 해체허가(신고) 절차

  4.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5.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6.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8.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9.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0.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11. 지목의 구분

  12.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1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4. 주차장 용지의 개념

  15.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16.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17.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1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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