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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1) 공동주택아파트건축 연면적 60,0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근린생활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한의원건축 연면적 25,000㎡ 이상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그 밖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대피소 및 변전소는 제외)건축 연면적 12,000㎡ 이상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 연면적 15,00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예식장은 제외), 관람장건축 연면적 15,00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예식장건축 연면적 3,000㎡ 이상건축 연면적 4,000㎡ 이상
전시장건축 연면적 15,00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식물원건축 연면적 20,000㎡ 이상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종교집회장(봉안당 포함)건축 연면적 15,000㎡ 이상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도매시장건축 연면적 13,000㎡ 이상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소매시장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
상점건축 연면적 11,000㎡ 이상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7) 운수시설여객자동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건축 연면적 11,000㎡ 이상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병원건축 연면적 25,000㎡ 이상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대학 및 대학교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교습소 제외), 연구소, 도서관건축 연면적 37,000㎡ 이상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나. 체육관

다. 운동장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 이상
11)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건축 연면적 7,000㎡ 이상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건축 연면적 25,000㎡ 이상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건축 연면적 40,000㎡ 이상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건축 연면적 11,000㎡ 이상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공장건축 연면적 75,000㎡ 이상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건축 연면적 55,000㎡ 이상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하역장부지면적 55,000㎡ 이상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건축 연면적 13,000㎡ 이상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매매장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건축 연면적 43,000㎡ 이상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부지면적 12,000㎡ 이상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건축 연면적 10,000㎡ 이상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건축 연면적 30,000㎡ 이상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건축 연면적 6,000㎡ 이상건축 연면적 9,000㎡ 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 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 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 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 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 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삭제 <2020 . 9. 8.>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 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 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 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 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 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 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 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 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 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 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 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위 표 제2호가목15)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 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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