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각주: 법령의 제정·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각주: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함.)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각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각주: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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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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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202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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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3:19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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