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고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각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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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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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2024.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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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3:14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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