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4.23 10:23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조회 수 38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62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2,15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층/지상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상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216 m²
변경전 용도보육시설
변경후 용도주민운동시설(헬스장 골프장)
문의 사항


아파트 관리동 2층의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빈공간인 상태로 있습니다.


2층 보육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나 독서실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3 12: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중 보육시설은 운영을 안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행위신고 기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501
38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5961
37 기타 1종근생 용도 1 secret 근생 2021.03.15 3
36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478
35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홍성준 2021.12.07 2
34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207
33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러니 2022.06.08 2
32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기재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아라 2022.08.23 1
31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울이 2012.04.17 2
3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689
29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7209
2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류창훈 2007.05.11 3
2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814
2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301
25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1 secret 진성헌 2020.09.22 1
24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305
23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22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21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5704
20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19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077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