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날짜 | 지역 | 건폐율 | 용적율 | 비고 | |
1990.6.15. | 전용주거지역 | 50% | 80%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 | |
일반주거지역 | 6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1993.4.10. |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서울시 건축조례 | |
일반주거지역 | |||||
1종 | 60% | 200% | 종 지정이 없는 경우 3종 용적율 적용(서울시 건축조례) | ||
2종 | 60% | 300% | |||
3종 | 60% | 400% | |||
준주거지역 | 60% | 600% | 서울시 건축조례 | ||
2000.7.15. | 전용주거지역 | 1종 | 50% | 100% | ⭕도시계획법(2000.7.1.)-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2000.7.15.)에 편입됨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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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50% | 100% | |||
일반주거지역 | 1종 | 60% | 150% | ||
2종 | 60% | 200% | |||
3종 | 50% | 250% | |||
준주거지역 | 6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