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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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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
조회 수 38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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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마포구 서교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14,068.96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4층/지상8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6~7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2660.34m²
변경전 용도업무시설
변경후 용도임대형기숙사
문의 사항

업무시설 건축물을 임대형기숙사로 용도변경시 기존 코어(elev3대, 계단실2개) 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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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14 10: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임대형 기숙사는 주택외의 용도와 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을 공유해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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