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시행일 | 기준 | 비고 |
2024. 2. 23. | 1.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ㅇ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 허용하고자함 |
2023. 12. 13. |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ㅇ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서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함.(안 제2조제5호) ㅇ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
2021. 11. 12. |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ㅇ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 ㅇ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21. 10. 14. | 변경 없음 | ㅇ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
2017. 5. 23. |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ㅇ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 |
2013. 12. 13. |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ㅇ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0. 6. 9. |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ㅇ전문 개정 |
2009. 9. 29. |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 ㅇ마목 본문 중 "60제곱미터를"를 "85제곱미터를"로 한다. |
2009. 1. 23. |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 ㅇ창문에 설치하는 난간 설치 규정 삭제(건축법시행령 제51조3항에 관련 규정 신설-2009.7.16) |
2006. 12. 30. |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ㆍ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ㅇ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 |
2004. 6. 1. |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ㅇ업무부분이 50%에서 70%로 변경 ㅇ바닥난방 설치못하도록 규정 ㅇ창문에 안전 난간 설치하도록 규정 신설 |
1998. 6. 8. |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 것 나.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 금지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 라.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 ㅇ업무부분이 70%에서 50%로 변경 |
1995. 7. 19. (건축 58550-2592)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70%이상 유지 ․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 금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 ․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건설 ․ | ㅇ주거기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활용이 미흡하므로 이용자 주거불편 해소 -바닥난방 허용 -욕실 설치 허용(욕조는 불가) -싱크대 설치 허용 |
1988. 6. 18. (건축 30420-11557)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70%이상 유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 금지 ․각 사무구획에 욕실(샤워기포함) 설치금지 및 화장실 규모 제한(1.5㎡이하)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 ․싱크대는 간이 탕비용으로 설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건설 ․다스트슈트(쓰레기 투입구)는 각 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각 실로부터 15m이내 설치 | ㅇ업무시설 건축물을 수개의 공간으로 구획하여 주거기능을 갖춘 오피스텔등을 건축하는 사례가 있으나, 시․군별로 달리 용도를 적용하는등 문제가 있어 지침 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