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번길 *' 입니다.
1층 부분에 주택이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부분을 없애고 1층 전체를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습니다.
지하1층에 잡혀있는 휴게음식점을 없애거나 근린생활로 바꾸거나 하는방법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3.10.26 11:43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조회 수 6462 추천 수 0 댓글 7
- ?
-
?
작성자 요청으로 상세주소 삭제하였습니다.
-
?
안지웟는데요?
-
?
확인바랍니다.
-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중에 주소 삭제요청드렸습니다. 계속 지웠다 하시는데 대체 뭘 지웠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원본글에서 삭제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던 폰에서는 기존 저장된 내용으로 페이지가 보일수 있습니다. PC나 다른 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어제 요청하셨을 때 바로 삭제처리하였사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
캐시 쿠키 삭제하니 안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922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3408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 민환 | 2024.03.23 | 4 |
261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 레몬진저 | 2024.03.19 | 4 |
261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3330 |
2610 | 용도변경 |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 둥이 | 2024.03.12 | 4 |
260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 둥이 | 2024.03.12 | 5 |
2608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 둥개 | 2024.03.06 | 2 |
2607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 냉무님 | 2024.03.05 | 4 |
2606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3134 |
2605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 유정 | 2024.02.28 | 5 |
2604 | 용도변경 |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 yojung215 | 2024.02.28 | 1 |
2603 | 용도변경 | 문의드려요 1 | 구형식 | 2024.02.26 | 3030 |
2602 | 증축 | 안녕하세요 1 | 박준성 | 2024.02.20 | 2 |
2601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2600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 유조혜 | 2024.02.13 | 4 |
2599 | 용도변경 |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김태언 | 2024.02.13 | 4 |
2598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 이유진 | 2024.02.07 | 4 |
259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문의합니다 | 2024.02.05 | 4233 |
259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 2024.02.05 | 1 |
2595 | 용도변경 | 업무시설을 미용실로 1 | 변경 | 2024.01.23 | 3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유무 : 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질 경우 해체허가등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상승 및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기술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주 용역비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