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9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근린1종 신축건물에 계약면적 216m^2 면적의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원내 도면을 그리다보니 복도의 폭 규정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들도 각각 전달하는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원내에 1.5m 큰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원내를 일자로 가로지릅니다. 이 복도에 맞닿아 작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 이 복도는 탈의실로만 이어지며 왼편의 남여 탈의실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이 복도는 현재 1m로 구성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 작은 복도도 복도 폭 규정을 받아 1.2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는 이 복도는 한쪽만 문이 열리며 탈의실로만 가는 것 뿐 복도로서의 역할이 적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 기준은 해당 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산 500m^2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데 신축이고 아직 저만 개원하는 상황이라 다른 병의원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찾아봐도 확실치 않아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10 14: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폭은 '건축법' 및 '장애인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건축법'의 경우 해당층의 거실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복도 양쪽에 거실이 있다면 1.5m이상(개별 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리는 문의 유무 상관없이 적용) 

    -복도 한쪽에만 거실이 있다면 1.2m이상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임의대로 설치 가능


       2.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대상인 의원(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법과는 별개로 모든 복도의 폭이 1.2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581
1638 용도변경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재식 2020.04.25 3
1637 증축 다가구주택 옥탑 증축신고 1 secret *** 2020.05.07 3
1636 용도변경 전체 건물 중 일부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비용 문의 1 secret 서정대 2019.07.30 3
163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민민 2020.07.13 3
1634 위반건축물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secret 루카스 2020.08.10 3
1633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1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hwan7095 2020.09.04 3
1631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세나 2020.09.11 3
163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세나 2020.09.17 3
1629 발코니확장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조은경 2020.09.26 3
162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oub 2020.10.06 3
162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2020.10.07 3
1626 용도변경 근생빌라 용도변경 1 secret 내내내 2020.12.18 3
1625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옥화 2020.12.24 3
1624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msngjn 2020.12.27 3
162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1622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1621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secret 박경원 2021.01.23 3
162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원사장 2021.02.04 3
161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오옹오옹 2021.02.21 3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