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3.10.05 11:52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조회 수 79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육시설로 신고하려고 보니 평면도를 요구해서,
막상 임대한 곳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큰듯해서 알아보니 불법증축으로 지어진것이었네요
30년정도 된 건물이라 주인도 몇번바뀌어서
현주인은 그사실도 모르고 있구요
저는 학원개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08 22: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는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용도변경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6107
2634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33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640
2632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31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30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571
2629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809
2628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27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078
2626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8592
262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24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23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22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21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20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19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18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025
2617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732
2616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845
2615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