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3.05.10 07:13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조회 수 114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 신고만 하고 공사중에
대수선에 해당할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려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10 10: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3.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4.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5.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6.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7. 학원 용도변경

  8.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9.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11. 용도변경신고는?

  12.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13. 용도변경에 관하여...

  14.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15.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16.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17.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18.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19. 주택/소매점 면적

  20.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21.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