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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안성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 자연녹지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252.89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1603.09   2층 1125.34   3층 304   4층  220.46 
용도변경 대상 면적     3252.89
변경전 용도전자제품 제조공장
변경후 용도1층 1603.09(운동시설 볼링장) 2층 소매점1125.34중 1000m2 나머지 사무실 3층 체육시설(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문의 사항

인테넷 검색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전자제품 생산 공장

입니다, 1층전체를 볼링장으로 3층은 소매점과 사무실용도. 3층은 골프연습장(스크린) 4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 가능한지요? 대지면적 5627m2 건페율 29.18% 용적율 57.81% 입니다 건축 준공년도는 2005년 입니다,

외람되고 죄송하오나 소중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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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2023.04.02 09:17
    참좋은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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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4.03 20:4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동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의 추가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스프링클러등의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는 경우 방화창문으로 교체시공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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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용 2023.04.07 08:25
    유익하고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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